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 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ㆍ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교ㆍ하교길의 교통안전 지도
3.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정리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