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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7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계획 실시 및 평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8조

전담인력 배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1조

도시기반시설

ㆍ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ㆍㆍㆍ
1. 보행편의ㆍ
2. 대중교통의 안전성ㆍ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ㆍ

제12조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지역특성화 사업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1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

구민참여단의 기능

구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범죄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구민 홍보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9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