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로컬푸드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로컬푸드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로컬푸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포장ㆍ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4.8.>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4. 로컬푸드 판매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포장재 및 잔류농약 검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 및 식재료 제공사업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구청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급이 부족한 특정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인근의 시ㆍ군ㆍ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