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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7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10.1.> 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기획 업무 총괄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ㆍ5급 공무원
2.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안건 심의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정책실명제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해당 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