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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9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사무직원의 파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및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와 지원 및 제9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