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고 한다)을 각 동에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① <삭제 2025.9.25.>
② <삭제 2025.9.25.>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취약계층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아동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아동위원이 관할 동 밖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①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3. 그 밖에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