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구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유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및 발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4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영향평가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 권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 교류 추진
6.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아동의 인권, 복지, 노동, 교육 등의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3.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④ 옴부즈퍼슨은 각종 활동 및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 및 아동친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
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 부모 대표
6. 아동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 밖에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