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발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 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농촌협약위원회”이란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 필요한 협의와 결정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주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행정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칠곡군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앙과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대상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3.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농촌협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1. 농촌협약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2.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사업 예산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 사업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협약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촌협약 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농촌협약 전담부서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사업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3. 농촌협약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당사자협의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협약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분과나 생활권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및 전문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농촌 읍면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읍면단위 발전 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
6.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7.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ㆍ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기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개정 2025.5.20.>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중간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 업무를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칠곡군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5.20.]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0.]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기초한 지역주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본조신설 2025.5.20.]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5.20.]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정금액 적립 후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민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①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37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5.20.]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5.20.]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사업지구별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2명 이상
3. 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이상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본조신설 2025.5.20.]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시ㆍ정기점검 및 지도ㆍ감독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5.5.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