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해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해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수산교육, 해양환경ㆍ오염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운ㆍ항만물류, 해양바이오, 해양정보ㆍ금융,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해양시설”이란 포항시가 설립한 해양장비시험평가센터, 그 밖에 해양장비 운용과 관련된 시설들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장ㆍ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7.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해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시설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6.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 스포츠 관련 해상 등 해양문화의 계승ㆍ발전
7. 그 밖에 시장이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해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해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 변화 조사ㆍ분석ㆍ평가
2. 해양장비 등의 점검 및 수리
3. 해양장비 등의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
4. 국가 해양 R&D 산업 관련 연구 개발
5. 그 밖에 해양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