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포항시를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를 한 위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