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5.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 및 담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은「담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운영사유 발생 시 위촉한다.
④ 군수는 위촉한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