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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5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게 필요한 예우

제5조

비서실장 등 지명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등을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8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