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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95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농촌인력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ㆍ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인력 파견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