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원주시 농인(聾人)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원주시 농인(聾人)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
3.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4.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5.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