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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4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2-04-12공포 2022-04-12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공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하남시분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

동우회의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사업

① 동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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