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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4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2-04-12공포 2022-04-12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 소속으로 두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환경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음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의안,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7일간의 심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소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

위촉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비밀엄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