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12세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하남시장(이하 "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ㆍ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드림스타트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