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