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입주기업체”란 충남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관리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ㆍ여성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주심사를 하거나 입주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① 입주기업체는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위탁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모든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