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관리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회의, 학술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
2. 전시장ㆍ회의장 등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부대 시설ㆍ장비,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4. 그 밖에 센터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전시ㆍ판매
2. 청년ㆍ벤처기업 관련 사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모든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