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충청남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을 충청남도 내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신규설치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사업
4.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