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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3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5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 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ㆍ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림자원 육성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ㆍ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