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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3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5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
2.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
3.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5. 8. 1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1.>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
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11.>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제6조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해양레저관광 특화지역 조성 <개정 2025. 8. 11.>
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해양레저관광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1.]

제7조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①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6조의 사업 및 지원
4. 제10조의 사무의 위탁
5.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1.]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충청남도 소속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