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조류”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 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김, 다시마, 톳, 미역, 매생이 등의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해조류산업”이란 해조류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해조류가공품”이란 해조류를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라”라 한다)는 해조류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조류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3.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시장 개척 및 홍보
4.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성장 여건 조성
2.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3.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된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조류산업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