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4.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