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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93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5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충남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남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

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충남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