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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3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5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재정지원
3.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