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 복지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2.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ㆍ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
3.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
4.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
5.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6. 지역유입 및 정착 지원
7.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법
2. 시ㆍ군과의 재원분담
3. 지원대상 및 기준
4. 지원절차 및 방식
5.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충청남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의 복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복지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