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부품산업”이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치, 보호장구 등을 제작ㆍ조립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충청남도,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연계하거나 협력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차부품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내외 자동차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5.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제품 제작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2. 첨단장비 활용 지원 및 국내외 특허 및 인증 획득 지원
3.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4. 융합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등 유치 및 육성
6.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분야로의 전환 지원
7. 자동차튜닝산업 등 연관산업 진출 지원
8.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9. 자동차 관련 전시회, 박람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ㆍ참관 지원
10.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부지 알선 및 확보 등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자동차부품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거점기관
①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부품산업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 교통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내 대학의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수
3. 기술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기관 소속 부서장
4.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및 개별 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