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에 있어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의 공사ㆍ공단, 구ㆍ군 등 공공기관과 법인ㆍ단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시의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순환경제산업의 육성방안
2. 교육 및 시민운동 사업 등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 추진 계획
3. 순환경제사회 활성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또는 법인ㆍ단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 산업의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활용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 및 순환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