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 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과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초등돌봄교실 사업
5.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7.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자체, 학교, 돌봄기관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원클릭 돌봄 신청 서비스
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구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청과 시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ㆍ군, 교육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그 밖에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⑥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과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