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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92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5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

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전문가 컨설팅
3. 창업 공간 지원
4.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5. 제품 홍보ㆍ마케팅
6. 청년창업관련 법률상담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