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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2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소비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시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