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시장은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사업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대상 연령을 중장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장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중장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