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1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3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장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지원 사업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대상 연령을 중장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장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중장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