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무자를 말한다.
3. “민원인”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매년 민원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
② 시장은 특이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③ 민원공무원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례는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원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또는 전보배치 등 인사복무 조치
7. 기관의 법적 대응
8.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고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통화연결음 및 자동녹음 전화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② 시장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과 시민의식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특이민원 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시장이 특이민원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