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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989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천안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9.11.>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등 청년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시설의 설치와 시설개선 지원
5.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고,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