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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888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2. 강당
3. 부속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민 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
2.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

평생학습관의 사용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수강: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 사용: 별지 제2호서식
3. 놀이방 이용: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평생학습관의 강좌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6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등 감면

조레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면제: 별지 제5호서식
2. 수강료 감면: 별지 제6호서식

제8조

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반환: 별지 제7호서식
2. 수강료 반환: 별지 제8호서식

제9조

대장관리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1. 시설 이용 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놀이방 이용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제10조

보육교사

시장은 놀이방 운영과 위탁 아동의 지도를 위하여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해당 보육교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놀이방 보육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강사의 위촉

① 강사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별도의 모집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
2. 특별 강좌와 학기 중 강의가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강사
2. 특강 강사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강좌 기수별로 하되 해당 연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12조

강사의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제13조

수료증 교부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