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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8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04-11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약국 개설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