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장의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장의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를 위해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ㆍ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ㆍ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시장은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관계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