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배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남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성남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8.4.>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4.>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6.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