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결과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최초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신고인은 신고한 위기가구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위기가구 신고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