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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9871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6.6.29.>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라 한다) <개정 2026.6.29.>
2.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
다.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보호관찰소의 장
아.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젠더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6.29.>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