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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986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3.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감소ㆍ인구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구청장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개년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이상 직위 및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2.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3.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4.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 사업
5. 인구구조ㆍ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6.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 등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도, 시ㆍ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인구정책과 관련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및 연구 등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인구정책 사업 추진,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구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