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①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