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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6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안전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