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