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9.>
1. “언더스탠드에비뉴”란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잠재능력 발굴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창조적 공익 공간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63에 위치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업체”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입주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통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및 성장 지원
2. 일자리 창출 및 그에 필요한 지원 체계 구축
3.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공익 공간 조성ㆍ운영
4. 시민을 위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제공 및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5. 운영성과 우수사례의 국내ㆍ외 확산 등
구청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공간
2.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입주 공간
3. 청년기업 및 스타트업 입주 공간
4.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 공연장, 전시장 및 체험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공헌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 내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12.29.>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2022.12.29.>
삭제 <2022.12.29.>
① 구청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업체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비에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시설관리 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포함된다.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권리를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1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언더스탠드에비뉴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언더스탠드에비뉴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문화체육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업체의 대표 또는 등기임원
3. 일자리, 지역경제, 문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로부터 대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관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12.29.>]
① 구청장은 성동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
1.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인 기업이 대관하려는 경우
2. 지역문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대관하려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셜벤처,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업체가 대관하려는 경우
4. 성동구민이 별표 제2호다목의 기타 시설을 대관하려는 경우
5.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성장지원 및 언더스탠드에비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29.]
① 시설대관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관한 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대관한 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