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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85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추천

①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추천서
2. 공적조서
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

유공납세자의 선정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

인증 및 표창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만들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 및 표창장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만든다.

제5조

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