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추천서
2. 공적조서
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만들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 및 표창장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만든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