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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85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ㆍ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2.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개정 2024. 9. 30.>
3.「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의 심의ㆍ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ㆍ활용 관리 <개정 2022. 4. 11., 2023. 8. 10., 2024. 9. 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개정 2024. 9. 30.>
2. 소관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3. 8. 10., 2024. 9. 30.>
3. 삭제 <2024. 9. 30.>
4. 삭제 <2024. 9. 30.>
5. 삭제 <2024. 9. 30.>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개정 2024. 9. 30.>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0.]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ㆍ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8. 10.>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