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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985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4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들어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ㆍ액비유통센터,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ㆍ가공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의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군별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비ㆍ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에너지 활성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홍보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수한 농가, 자원화조직체를 적극 발굴ㆍ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제외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외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