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 등 농어업ㆍ농촌 관련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품평회 및 국내외 김치 관련 박람회 참가
2. 법 제17조에 따른 김치 수출 등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 계승ㆍ발전
4.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ㆍ유통 지원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